기사입력 2011.05.09 15:05 / 기사수정 2011.05.09 15:05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씨가 운영하는 '㈜ 홍진경'은 남자김치 쇼핑몰을 운영하는 '㈜남자 에프앤비'를 상대로 표시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홍진경 측은 신청서를 통해 "지난해 9월 '남자김치가 홍진경의 6년 아성을 무너뜨리며 김치쇼핑몰 1위에 등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 내용은 허위이므로 '김치쇼핑몰 부분 1위', '김치쇼핑몰 매출 1위'라는 광고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진경 측은 "남자김치 측에 허위광고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한동안 광고가 중단됐다 지난달 다시 '동종CEO 여성 김치브랜드를 제치며' 등 문구가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씨는 결혼 이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김치, 만두 , 죽 등 식품 제조업을 운영중이며, 오지호 역시 김치쇼핑몰을 운영, 최근 피자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사진 =홍진경ⓒ홍진경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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