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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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에 다리 절단…"합의금 6천, 감옥 가면 그만이라고" 충격 (한블리)[종합]

기사입력 2022.12.09 11:33 / 기사수정 2022.12.09 11:33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한순간에 꿈을 짓밟힌 스물한 살 청년의 사연이 안방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8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유도선을 침범한 채 좌회전을 한 지게차가 오토바이를 깔아뭉개는 사고를 조명, 이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이날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영상 속에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지게차가 등장했다.

신호가 바뀐 후 지게차는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시도했고 결국 대기하던 오토바이와 추돌하게 될 상황이 펼쳐져 모두를 공포에 빠트렸다.




모두가 우려한 대로 차마 두 눈 뜨고 보지 못할 사고가 발생했다. 유도선을 무시하고 달리던 지게차가 결국 정지선 앞에 나와있던 오토바이를 깔아뭉개고 만 것.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허벅지까지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치명상을 입고 말았다. 운전자의 나이가 이제 겨우 스물한 살이란 사실이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그는 "의족값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다. 의족을 맞춰야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합의금을 받아서 의족을 맞추고, 일단 걷는게 목적이니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민형사합의를 4천만원에 하자고 하더라. 가진돈이 없다고 합의 안하면 감옥가면 그만이라는 느낌이었다. 결국 6천만원에 형사합의를 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 청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한 바리스타의 꿈은 잠시 접어뒀지만 훗날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커피 한잔 따뜻하게 대접해 드리고 싶다는 바람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먹먹한 감동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한블리’에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운전자가 악셀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량에 점점 가속이 붙고 제어가 불가능해지자 블박차 운전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공포에 질려갔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급발진 사고임에도 자동차 회사의 책임을 물어봤자 승소 확률은 0%에 가깝다고. 한문철 변호사는 "아직 급발진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현실을 알렸다.

급발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페달 블랙박스가 유용하겠지만 패널들에게도 생소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기란 쉽지 않을 터. 급발진 사고가 운전자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음에도 명확한 증명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씁쓸함을 남겼다.

이 밖에도 도로 위를 200m 굴러간 진격의 21톤 쇳덩이부터 왕복 8차선 도로에 난데없이 뛰어든 어린아이까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된 여러 사고 영상들이 공개됐다.

그 중 도로 위에 차를 떡 하니 세워두고 과일 쇼핑을 하는 운전자, 복권을 사는 운전자 등 뒤 차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민폐 운전자의 실태는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렇듯 '한블리'에서는 교통안전 수칙을 모두가 함께 준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작은 부주의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기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 인식이 필요한 상황.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50분에 계속된다.

사진=JTBC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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