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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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권진영 대표, 이번엔 의료법 위반?…직원 시켜 '약 대리 처방' 의혹

기사입력 2022.12.08 11:39 / 기사수정 2022.12.08 11:39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8일 한 연예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간 30회 이상 회사 직원 A씨에게 서울 한 대학 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 병원 등에서 대리 처방을 받아 오라고 지시했다. 

A씨를 포함한 직원 2명은 한 달 주기로 병원을 방문해 권 대표의 지병과 관련된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받았다. 이들은 약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의약품을 구매, 권 대표에게 전달해왔다.  

특히 그가 대리처방을 지시한 약물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로 지난해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대리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직원 역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규제 강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하기도. 

권 대표는 직원들뿐 아니라 제 3자를 통해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이를 건네 받아 복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권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법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라 비대면 처방을 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처방 받은 수면제를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소액이지 않나. 정리할 것"이라는 말로 인정했다. 

현재 권 대표는 최근 수년 간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음원 정산 갈등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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