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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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3억 손해배상 권고 받아

기사입력 2011.05.05 07:13 / 기사수정 2011.05.05 07:13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효경 기자] 탤런트 황정음이 계약위반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3억원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염원섭)는 LG패션이 전속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황정음과 소속사를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G패션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LG패션은 지난해 3월, 자사 브랜드인 ‘헤지스 액세서리홍보를 위해 황정음과 계약금 1억5000만원, 계약기간 6개월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황정음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액세서리 브랜드를 출시했고, 이에 LG패션은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오는 9일까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번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온라인뉴스팀 박효경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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