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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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죄' 이근, 피해 여성에 2차 가해→손해배상금 지급

기사입력 2022.12.01 11:29 / 기사수정 2022.12.01 11:29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이근 대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후, 2차 가해를 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30일 이데일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판사 김상훈)이 지난해 10월 21일, 피해 여성 A씨가 이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근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2018년 11월 이근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으며,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이근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더불어 그는 2020년, 자신의 유죄판결이 세상에 알져지자 SNS와 언론인터뷰를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이에 A씨는 이근에게 이근의 강제추행 행위,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각각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이근은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A씨에게 지급했다. 

이 판결에 이근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이근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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