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2:32
사회

공정거래위원회, 가격 통제한 '오뚜기'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11.05.01 14:45 / 기사수정 2011.05.01 14:46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예은 기자] 유명 식품회사 오뚜기가 판매가격을 제한시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가격을 통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뚜기가 자사의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할인을 통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오뚜기에 부과된 6억 5900만 원은 과징금은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사상 최대의 액수이다.

오뚜기는 대리점이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담당 영업사원의 감봉을 비롯해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오뚜기는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이외 구역에서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거래지역 제한 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오뚜기는 지난해 말 연간 매출액이 1조 3700억 원으로, 마요네즈(81.4%), 당면(74.3%), 참기름(50.7%), 국수(43.8%) 높은 판매로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 ⓒ 오뚜기 홈페이지]



온라인뉴스팀 박예은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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