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한블리'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 사연이 공개됐다.
17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 8회에서는 칼치기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여고생부터 취객과의 사고로 평생 사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할 운전자까지 모두가 피해자가 된 안타까운 사연들을 조명했다.
먼저 한 여고생이 겪은 끔찍한 사고 영상이 보는 이들을 눈물짓게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화가 나는 영상이다”라며 3년 전 발생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찰나, 칼치기 차량이 버스 앞에 끼어든 상황이 담겼다.
경미한 사고일 거란 예상과 달리, 버스 안 승객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중 한 여고생은 요금함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었다. 진단 결과는 경추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대학 입학을 앞둔 꿈 많은 여고생에게 너무도 가혹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가 받은 형량은 고작 금고 1년이었다고. 여고생의 언니는 “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에 영향이 있었다. 동생이 다친 거에 비해서 너무 형량이 가볍다”라며 말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연락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더욱 믿기 힘들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가 일어난 이유를 안전불감증으로 보았다. 평소 교통안전에 대한 안일함이 끔찍한 결과를 일으켰다는 것. 더불어 차는 조금 망가질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기적이 함께 하길 기원했다.
그런가 하면 운전자가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맞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블박차(블랙박스차량) 운전자가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바닥에 누워 있던 취객을 그대로 지나쳤고 결국 사망하게 된 것.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에 과연 운전자의 잘못으로 봐야 하는지 패널들을 고민에 빠지게 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위를 확인했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앞바퀴에 역과한 후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를 당한 사망자와 유족의 안타까움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다.
결국 항소한 블박차주는 현재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라고. 한문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블박차주는 평생 사고 트라우마를 안고 살 것”이라며 취객으로 인해 억울한 사고를 면치 못한 운전자의 참담한 심정도 설명했다.
더불어 술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이라는 편견도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갑자기 도로 위로 뛰어든 노루, 고라니는 물론 어두운 밤 멧돼지 16마리의 습격 등 천태만상들이 시청자들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건너기엔 시간이 다소 부족한 보행자 신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다. 그 중 걸음이 느린 할아버지를 인도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하는 청년의 영상은 훈훈한 감동을 밀려들게 했다.
'한블리'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사진 = JTBC 방송화면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