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검찰이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범행 이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 조차 안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양현석은 지난 2016년 소속 가수 아이콘 전 멤버인 비아이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비아이는 대마초와 환각제 LSD를 구매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박지영 기자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