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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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새 음반 발매 적신호, 前 소속사 일부 인용 판결

기사입력 2011.04.26 01:45 / 기사수정 2011.04.26 01:45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이준영 기자]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새 음반 발매에 적신호가 켜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이루마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루마를 상대로 낸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 사장 김씨가 2억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기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하에 이루마의 음반 취입 제작, 발매 행위를 금지했으며 피아노 유료 공연 금지와 방송 출연 금지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법적소송 중이었던 이루마는 새 음반 발매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앞서 전 소속사 사장 김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이루마를 상대로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이루마(우) ⓒ SBS 스타킹]



온라인뉴스팀 이준영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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