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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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故 구하라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판결 불복했다…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2022.10.18 15:01 / 기사수정 2022.10.18 15:01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가수 故구하라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최종범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법원은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구하라가 겪을 막대한 성적 수치심, 연예계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협박했다. 이는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하라의 유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구하라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범은 2018년 당시 연인 사이였던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받았다. 

구하라의 유족은 최종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지난 2020년 7월, 그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인해 구하라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최종범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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