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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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요비, 前소속사 계약 위반…法 "3억여원 지급해라"

기사입력 2022.09.18 12:10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와 계약 위반으로 인해 3억 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에게 3억 3천 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가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화요비는 지난 2017년 전속계약을 맺은 뒤 전 소속사가 그가 체납한 세금 등 2억 9천 여 만원을 대신 갚아준 이후 전속계약서를 변경했다. 

계약 변경에 따라 박화요비의 채무 2억 9천 여 만원을 대신 갚아주고, 대신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박화요비는 이듬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전 소속사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는 당초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했다가 소송 제기 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박화요비 측은 "전 소속사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에 의해 계약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박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박화요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양측의 신뢰 관계 파기에 책임을 지적하며 전 소속사의 편을 들었다. 

사진=앨범 재킷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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