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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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 불륜男에 혼인빙자 혐의 피소…"흉기까지 휘둘러"

기사입력 2022.09.13 17:00 / 기사수정 2022.09.13 17:0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50대 여배우가 불륜 상대로 알려진 남성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일요신문은 배우 A씨가 지난달 16일 불륜 상대였던 B씨에게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 B씨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 해 8월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지난 7월까지 약 2년간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 A씨의 요구로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유부남이었던 B씨는 2020년 9월에서 10월 무렵부터 A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빨리 이혼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2021년 4월 경 이혼했지만, A씨는 이혼을 미뤘고 결국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결별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지만, A씨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년 동안 A씨에게 쓴 돈이 4억 원 상당이지만,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지난 달 23일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한 내용도 알렸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8월 중순 B씨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는 내용이며, B씨는 "A씨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에 찾아와 부엌에 있는 칼을 들었다. 대치 상황에서 A씨를 제압하고 흉기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A씨가 흉기를 들었다는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한 A씨는 최근까지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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