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23:19
사회

'종교 자유' 강의석,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11.04.18 11:50 / 기사수정 2011.04.18 11:52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고등학생 당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해 화제가 됐던 강의석(24) 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지난 2010년 12월 30일까지 육군 논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강의석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의석 씨는 지난 2004년 대광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퇴학 당하자, 서울시과 대광고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8년에는 국군의 날 행진 시 '군대를 없애야 한다'는 알몸 퍼포먼스를 벌여 체포되기도 했다.

[사진 = 강의석 ⓒ 강의석 미니홈피]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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