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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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주 "보이스피싱 연루될 뻔…범인 못 잡는다고" (자본주의학교)[종합]

기사입력 2022.08.28 23:50

백민경 기자


(엑스포츠뉴스 백민경 인턴기자) '자본주의학교' 이국주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뻔 했던 경험을 전했다.

28일 방송된 KBS 2TV '자본주의학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공개하는 이국주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국주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후배가 나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더라. 보이스피싱범이 저를 사칭해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를 했다. '작가님이랑 회의 중'이라며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출연진들은 "직업까지 고려한 거 아니냐"며 경악했다.

이어 이국주는 "후배한테 계속 연락해보라고 해서 계좌 번호까지 받았다. 돈을 보냈는데 없는 계좌 번호라고 하더라. 보이스피싱범에게 얘기했더니 그제야 진짜 계좌번호를 주더라. 경제력 있는 사람인지 테스트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 계좌인 걸 확인하고 경찰서에 갔다. 그런데 해외 계좌라 못 잡는다고 하더라"라며 아쉬워했다.



이어 의도치 않게 삼각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이준 씨가 등장했다. 그는 "중고 거래 어플을 통해 20돈 금팔찌를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준은 "금팔찌를 팔아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더라"며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해킹, 원격으로 은행 어플을 실행해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날 밤 계좌가 정지됐다"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증거물을 제출하니까 계좌가 풀렸다. 그런데 금팔찌 값 560만 원은 동결된 상태다"라고 전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민사 소송 중이라고.

이준은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혼자하다시피 소송을 진행했더니 1심에서 패소했다. 금팔찌 560만 원도 돌려주고, 법정 이자 67만 원까지 내야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피해자와 연락을 한 적도 있다"며 "피해자 분께서 '560만 원만 당한 거면 저도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넘길 텐데 지금 전재산을 탕진한 상황이다.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 열 받고 화내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다. 법정에서 악수도 하고,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 KBS 2TV 방송화면

백민경 기자 bett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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