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김태원이 자신의 별명 '국민할매'를 상표 등록했다고 밝혔다.
김태원은 지난 6일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해 '국민할매'라는 별명을 상표 등록하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별명에 대해 처음에는 싫어했다고 밝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국민할매 상표등록을 했다.
김태원은 “발명가이신
아버지가 상표 등록했느냐고 물어 그 후
바로 등록했다”며 “아버지가 시키는 건 다 한다”고 밝혀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현재 한국특허정보원 상표정보검색서비스에는 국민할매로 출원일 2011년 3월 30일, 출원인 김태원으로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표등록은 출원 후 9~10개월 전후로 심사가 진행되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므로 김태원은 '국민할매' 상표를 작년에 등록한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 = 김태원 ⓒ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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