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개그맨 겸 영화감독 안상태가 층간소음 가해 논란을 1년여 만에 벗었다.
9일 안상태의 소속사 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불거졌던 안상태의 층간 소음 관련 폭로글 게시 건과 관련해 안상태가 법률대리인과 함께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무분별한 악플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해 왔다"면서 민사소송 결과를 밝혔다. 앞서 안상태는 지난해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의 글로 인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안상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약 1년 반 전 안상태의 과거 아랫층에 거주하던 A씨가 인터넷에 층간소음에 관한 폭로글을 일방적으로 게재한 사건이 있었다"며 "A씨는 오래된 과거의 사진을 이용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이사를 진행 중이던 안상태의 가족이 마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부도덕한 언행을 한 것처럼 오해를 받으며 심각한 명예 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상태의 가족은 이후 엄청난 악성 댓글에 시달렸고 그(악플러) 중에는 A씨의 언니도 있었다. 이에 법무법인 리우는 안상태를 대리해 A씨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무분별한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사 소송을 이어온 안상태 측은 "A씨는 안상태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폭로글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음을 인정했다. 또 안상태와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으며 지난 3일 자신이 작성한 글을 모두 삭제했다"며 "안상태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윗집으로서의 도의적 미안함을 정중히 표시했다. 이로써 그간 잘못 알려졌던 사실관계가 바로 잡힐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악플러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으며, 악플러들에게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소속사는 "경위를 막론하고 안상태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허위 사실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태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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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