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병역 기피로 한국 입국이 20년째 금지된 유승준(스티븐 유)의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판결이 오늘(28일) 나온다.
28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02년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유승준은 병무청의 입국 금지 요청으로 인해 20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 하고 있다.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 신청했으나 거절당하고, 2015년 첫 번째 행정 소송을 냈다. 2020년 유승준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승준은 다시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재차 거부했다.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며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었다.
유승준 측은 첫 번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였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반면 LA총영사관은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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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