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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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찍었냐"…휴대폰 부순 '징맨' 황철순,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 2022.04.26 13:15 / 기사수정 2022.04.26 13:15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방송인 겸 헬스트레이너 황철순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황철순에게 4월 20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황철순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철순은 이들에게 "나 찍었냐"고 물은 뒤 이를 시인하자 얼굴 등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순은 폭행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월, 벌금 500만원을 내려달라며 황철순을 약식기소했다.

한편, 황철순은 tvN '코미디빅리그'의 '징맨'으로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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