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3.22 14:40 / 기사수정 2011.03.22 14:41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 교원의 종류에 종전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외에 강사를 추가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고 기존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사의 신분보장이나 임용절차 등은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에 준해 적용하도록 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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