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간디자이너 임성빈이 약식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임성빈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배우 신다은의 남편이기도 한 임성빈은 2월 2일 오후 11시 10분께 강남구 역삼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다 오토바이에 승용차 측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임성빈과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임성빈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
이와 관련 임성빈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임성빈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