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소속사 리씨엘로 대표 A씨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A씨가 낸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지난 21일 박유천이 자신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열려고 한다며 제기한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 측은 지난 27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부득불 대표를 해임하고 새 대표를 세우겠다는 것은 손해배상 소송을 와해시키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박유천에게 6억 3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 A씨는 법원이 박유천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개별 활동을 이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유천이 동방신기 해체 후 JYJ 그룹 활동을 하던 시절부터 함께했던 A씨는 박유천의 소속사를 설립하며 활동을 지원했지만 정산 문제와 이중계약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갈등을 빚었다.
법원은 지난달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 받은 예스페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예스페라는 리씨엘로로부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박유천이 계약을 위반하고, 새로운 인물과 접촉해 활동을 계획했다면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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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