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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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캐스팅 디렉터 손배소 승소…"허위 NO, 공공의 이익"

기사입력 2021.12.22 14:58 / 기사수정 2021.12.22 14:58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박은석이 본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캐스팅 디렉터 A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SBS연예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비방의 목적보다는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은석은 지난 2017년 자신을 캐스팅 디렉터라고 소개한 A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겼고, 연극배우들이 다수 속해있는 단체방에 '대학로에서 캐스팅 디렉터라고 주장하고 공연장 밖에서 배우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글을 올리고 A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박은석이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경부터 캐스팅 디렉터로 일한 것으로 보이나, 명함에 기재된 이름과 사명 등이 실제와 달라 소속이 분명치 않았던 건 사실이었다. 또한 남배우들에게 공연 초대를 받은 뒤 여배우와 함께 공연을 보러 가거나 식사를 한 사실들이 있으므로 이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은석은 SBS '펜트하우스'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최근 KBS 2TV '꽃 피면 달 생각하고'에서 왕세자 역으로 특별출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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