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2.22 20:23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영화 배우 이모 씨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영화배우 이 씨가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 조모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조 씨의 카메라를 파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조 씨에게 4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연예인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조 씨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한편 이씨는 2006년 5월 4일 일어난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의정부 지방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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