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시작된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공판을 연다.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측은 당초 8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약 30억 원 늘렸다.
박수홍은 지난 4월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했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하게 분배하기로 했으나 친형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했고,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과 비용을 자신에게 부담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형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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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