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음주 추돌사고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의 첫 공판 기일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었다. 리지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으로 열린 리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로 조사됐다.
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