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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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이 또...'무면허 음주·경찰폭행' 당시 영상 보니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9.20 04:50 / 기사수정 2021.09.20 03:17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 요구에 불응했던 순간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 노엘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노엘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들이받아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SBS는 노엘의 접촉사고 현장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영상에는 운전석에 앉으려는 걸 말리는 경찰을 밀어내는 노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실랑이는 수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혐의로 간주된다. 경찰은 노엘이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취한 상태로 봐 귀가 조치했으며,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당시 현장 목격자는 "취해 보였다. 누가 봐도 약 아니면 술에 취해있어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모든 팬 여러분들부터 시작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께도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지난 2019년 9월에도 노엘은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은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엘은 "아빠가 국회의원이다"라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려던 정황이 밝혀져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2020년 6월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노엘은 Mnet '고등래퍼', '쇼미더머니'에 출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SBS 뉴스 화면, 노엘 인스타그램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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