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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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라 사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신뢰가 없었다

기사입력 2011.01.23 15:54 / 기사수정 2011.01.23 15:56

여명진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여명진 기자] 카라의 3명이 법무법인을 통해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한지 5일이 지났다.

돈 문제, 인격 모독 문제, 일본 활동 300만원 설 등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들의 주장을 본질적으로 분석해 해결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카라의 네 멤버가 소속사 DSP에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낸 지난 19일 법률 대리인인 랜드마크 홍명호 변호사는 "연예활동을 무조건 강요, 인격모독, 무단 계약으로 라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카라가 소속사 DSP에 전속 계약을 통보했지만 리더 박규리에 대한 입장은 모른다"고 밝히며 박규리와 나머지 멤버들의 이견으로 해체의 수순을 밟는 듯해 보였다.
 
그러나 구하라가 입국한 뒤, DSP로 돌아가 입장을 번복했고 이어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DSP는 "카라의 일본 진출과 관련해 철저히 준비했다"고 전하며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소속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라며 카라 3인 법률대리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카라의 계약 해지 뒤에 유명 기획사가 이들을 종용했다는 한 언론 매체의 주장에 여론이 들썩였다.
 
19일 오후 카라 3인은 '소속사와의 신뢰 상실', '일본 속 계약서가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로 둔갑', '소속사가 권한 없이 일본의 각종 계약을 무단으로 계약', '경영진으로 있는 쇼핑몰'로 회사의 이익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DSP 측에서는 "카라 측 부모님들과의 회사 내 미팅 시 아티스트 전속 승낙서의 일본어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쇼핑몰 사업추진의 불공정한 동의 여부와 수익배분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법률 대리인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21일 법무법인 랜드마크의 홍명호 변호사는 "멤버가 원하는 것은 5명의 활동이다"라며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전하며 "멤버들 간 불화를 조성하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이어 "카라 멤버들과 부모님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해소되면 소속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계약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수개월 서류를 요청해왔다. 서로 가지고 있는 서류를 공유해 검토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카라 3인이 문제로 제기한 '일본 소속사 계약서가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로 둔갑'에 대해 DSP가 '아티스트 전속 승낙서의 일본어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공유했다', '사업추진의 동의에 있어 불공정한 부분 사실 무근' 등으로 카라 3인의 주장에 반박하거나 부인했다.
 
DSP측이 당사자 간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해결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랜드마크는 "카라 멤버들과 부모님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해소되면 소속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DSP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기보다 기자회견과 보도문 발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며 적극적인 대화를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자회견장에서 "(DSP가 주장하는) 아티스트 전속 승낙서의 일본어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공유했다는 것과 관련해 니콜의 부모가 주장하는 일본 전속 계약서를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로 속였다는 게 사실인가" 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로 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언론 매체에서 "개별 활동으로 인해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멤버들에게 각각 3억원 이상씩 지급, 반기 지급액도 1억6000만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카라 3인의 계약 해지가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불거진 돈 문제라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문서화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들의 상황과 당시 심정을 예상하거나 추측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돈 문제, 인격 모독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카라 3인이 소속사 DSP를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카라 3인의 주장을 본다면 이들이 왜 DSP에 계약 해지를 했는가 알 수 있다.
 
카라 3인이 전속계약 해지의 이유가 수익금 배분이 아니라 대리인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소속사와의 신뢰 상실, 실무진이 아닌 경영진들의 문제'라면 카라를 위한 전문적인 매니지먼트와 더불어 소속사 경영진들의 교체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DSP를 이끌던 이호연 대표가 병상에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경영을 하고 있는 대표의 부인과 그 경영진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카라의 소속사인 DSP가 카라 3인이 원하는 다른 대우를 충족시킨다고 해도, 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DSP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아 '카라 5인'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2인을 내세워 '동정에 호소'를 하지 말고 카라 3인이 요구하는 카라와 관련한 모든 계약서를 원본 대조를 통한 계약의 투명성을 확인해줘야 한다. 또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도 '카라 5인'이 활동하기를 바라는 3인은 법적 문제를 법률 대리인과 부모에게 위임한다고 해도 이번 카라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이기에 이 상황을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곧 카라 5인이 직접 만나 대화를 시도한다고 한다. 이들의 대화가 어떻게 끝을 맺을지 모르겠지만 '카라 5인'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획사와 부모 모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향이길 희망한다.

카라의 3인, 그리고 2인이 '카라'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사건을 지켜보는 우리가 아닌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카라 5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건 그들 모두가 웃을 수 방법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지지하며 '카라 사태'를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여명진 기자 ymj100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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