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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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위, '시크릿가든'에 '경고'…왜?

기사입력 2011.01.20 11:17 / 기사수정 2011.01.20 11:29

이나래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SBS 드라마 '시크릿가든'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총 6개 방송사 7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방통심의위는 '시크릿가든' 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들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과 남녀 주인공의 장시간에 걸친 키스 장면과,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으며, 협찬주의 상호 등을 일부 변경하여 극중 주요배경으로 설정하는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또 등장인물들의 대사 중 "슬이는 내 빠순이야", "이런 또라이" 등의 저속한 표현도 문제 삼았다.
 
방통심의위는 또 MBC 라디오 '두 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에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팝 음악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를 내렷다.
 
방통심의위는 아름방송네트워크 'ABN 중계석 성남시의회 임시회' 프로그램에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생중계하면서,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발언한 특정인의 발언 부분만을 제외하고 방송한 것에 대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또 OCN의 '야차 예고방송'과 '야차' 본 방송프로그램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잔학한 살상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에 대하여 각각 '경고'와'주의'를 의결했다.

[사진 = 시크릿가든 ⓒ SBS]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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