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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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입금해" 소속사 대표가 女가수와 하룻밤 제안 '폭로'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7.29 19:24 / 기사수정 2021.07.30 09:38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한 네티즌이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주면 여가수와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XXXX BJ 성매수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지난해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인 B를 두고 소속사 대표 C가 성매매 알선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B의 열혈팬이 됐고, 개인적인 연락을 하고 싶어 B의 요구로 100만원 상당의 유료아이템을 후원하는 조건으로 메신저 아이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B와 C대표와 안면을 트게 됐다는 A씨는 이들을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C대표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이어 '3000만원을 지금 B에게 입금하면 나는 빠져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후 B의 본명 통장 사진을 문자로 받았다. (당시는) 두 번째 만남이었고 밤 10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성매수 제안을 거절했다는 A씨는 "이 부분이 성매매 알선인지 궁금하고 법으로 처벌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후 C대표가 특경사기죄로 재판 중이라 투자를 포기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도와주려 노력했다. 그러나 C대표는 보증을 서달라 3시간 가까이 강요했고, B는 저의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대성통곡하며 도와달라고 해 그 자리를 도망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실을 (증명할) 모든 자료는 가지고 있다"며 "핸드폰 요금이 미납됐다고 해 100만원을 전달하고 인터넷 방송 콘텐츠 비용을 몇 번 부담했으나 크게 손해 본 것은 없다. 대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꼭 이 사실이 알려져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글은 블라인드 처리가 된 상황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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