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8:48

꼭 알아야 하는 'SNS 개인정보보호수칙'

기사입력 2011.01.18 10:04 / 기사수정 2011.01.18 10:04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이 발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SNS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보호수칙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와 각종 SNS 사이트를 통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0일부터 4일 동안 트위터 ID 200개를 대상으로 이름, 위치정보, 구체적인 인맥 정보 등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34개 항목을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 가능한지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름(88%), 인맥정보(86%), 사진 등 외모 정보(84%), 위치정보(83%), 관심분야 등 취미정보(64%), 스케줄 정보(63%), 가족 정보(52%) 등을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의료정보(29%), 정치성향 정보(19%) 등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정보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ID만 가지고 이름, 외모, 위치, 스케줄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79%로 나타났으며 위치, 취미, 스케줄, 소비성향 등 개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65%로 10명 중 6명 이상에서 정보 수집이 가능했다.

또한, 위치정보를 공개하는 사용자들의 경우 다양한 위치 기반 앱을 통해 본인의 위치를 게시하여 해당 위치의 정확한 주소가 함께 공유되거나 지도상 위도와 경도 등의 좌표까지 표시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방통위는 SNS의 과도한 사생활 노출 사례를 통해 SNS의 이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SNS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담은 'SNS 사업자·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통해 SNS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NS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SNS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과도한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배포했다"며 "SNS 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한다"고 밝혔다.

[사진 = 'SNS 개인정보보호수칙' 캡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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