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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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 현장 인권 가이드라인 공개

기사입력 2010.12.13 17:21

조영준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성폭력 및 학습권 방해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안이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선 스포츠 관계자들이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지켜야할 매뉴얼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스포츠분야의 신체적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인이 안 된다"라고 명시했다. 인권위는 "스포츠 분야 폭력은 피해자의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불안감과 우울감 같은 정서적 피해로 이저진다"고 밝혔다. "폭력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줘 중도에 운동을 포기할 수 있게 한다"며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근절을 강조했다.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폭력에 대해 인권위는 신체적 처벌과 운동 선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운동, 훈련 도중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 그리고 체벌 등을 언급했다.

스포츠 분야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도 인권위는 '권력의 불평등'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성폭력에 대해 인권위는 "성적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와 성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모욕감, 괴롭힘, 별명 부르기, 성적 광고물이나 포스터, 사진 등을 휴게실, 라커룸 등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 관련해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와 훈련을 가장한 입맞춤, 몸의 마찰 등도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운동선수이기 전에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아 인격적으로 향상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학생 선수들이 일간, 주간훈련은 물론, 전지훈련 경기 참가 일수 등의 적정 기준과 위반 시 제재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훈련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시도 교육청,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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