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22:57

KT, 12월부터 이동전화 초단위 요금제 전면 시행

기사입력 2010.11.30 11:21 / 기사수정 2010.11.30 11:21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인턴기자] KT가 이동전화 '초단위 과금제'를 시행한다.

KT는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12월 1일부터 KT 이동전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단위 요금은 이동통신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 18원에서 1초 1.8원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통화연결 요금 없이 고객이 쓴 만큼만 초 단위로 과금하는 방식이다.

KT의 초단위 요금은 국내에서 이동전화로 발신한 음성통화와 영상통화에 대해 휴대폰 기종에 구애받지 않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적용되며 이번 제도시행으로 고객 1인당 연 8천원 이상의 요금절감효과가 예상돼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표준요금제 이용 고객이 이동전화로 11초 이용할 경우, 과거에는 도수(1도수=10초)과금을 적용하여 36원(2도수 X 18원/1도수)을 내야헀으나, 12월부터는 19.8원(11초 X 1.8원/1초)만 내면 된다.

또한, 무료통화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에는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차감되어 실제 이용 가능한 무료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단위 요금을 도입한 대부분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도 전혀 없고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 원칙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통신비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KT 강국현 상무는 "초단위 요금의 도입으로 모든 KT 이동전화 고객이 골고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요금부담으로 짧게 통화하거나 업무상 통화건수가 많은 고객 등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진 = 초단위 요금제 자료 사진 ⓒ KT]



이준학 인턴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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