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 '놀러와' 등이 언어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의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위는 최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44조(수용수준), 제51조(방송언어) 등을 위반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오늘을 즐겨라'는 "확 턱주가리를, 너 진짜 죽는다, 방송이고 뭐고 지금 눈이 뒤집히는데...확! 씨!" 등 대화 내용을 그대로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놀러와'에서는 출연자들이 서로 "안경이 살린 인간들이다, 얼굴이 막 생겨가지고 왜 그래요" 등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위 관계자는 "수많은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몇몇 예능 프로그램에는 막말과 비속어, 반말 등이 난무해 언어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지상파인 만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한편 '오늘을 즐겨라'는 앞서 '주의' 징계를 받은 바 있어 두 번째 징계를 받은 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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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