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자택에 불법 침입한 70대 남자의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79)씨와 여성 B(73)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나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며 "양측이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고 A씨와 B씨가 현재 고령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비, 김태희 부부 자택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 B씨는 비의 아버지 C씨가 20년 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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