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6:23
게임

곰TV-블리자드, MBC게임 상대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10.11.01 10:33 / 기사수정 2010.11.01 10:33

이나래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1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국내 e스포츠 및 방송 독점 파트너사인 그래텍(이하 곰TV)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는 지난 10월 28일 MBC플러스미디어(이하 MBC게임)을 대상으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StarCraft®)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와 곰TV 측에 따르면, MBC게임은 그동안 블리자드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곰TV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스타크래프트 리그와 각종 e스포츠 행사 및 여러 프로그램을 방송해왔다.

지난 2007년부터 현 시점까지 MBC게임과 공정한 합의를 위해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곰TV는 법적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MBC게임에 전달했다.

그러나 MBC게임은 지난 10월 26일, MBC게임은 차기 MSL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여, 법적 소송을 불가피하게 했다.

이에 대해 배인식 곰TV 대표는 "MBC게임의 이러한 행동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번번이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해 협상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이제는 MBC게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지막 선택임을 깨달았다. 몇 차례 강조해왔지만, 우리의 e스포츠 비전은 원저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폴 샘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Paul Sams, Chief Operating Officer, Blizzard Entertainment)는 "지난 3년 이상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합리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으며,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자 및 저작권자인 블리자드의 기본적인 법률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MBC게임에 대해 말했다.

올해 5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곰TV와 독점 e스포츠 및 방송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곰TV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3,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2: 자유의 날개, 그리고 각 확장팩 등 블리자드 게임에 기반을 두어 국내에서의 토너먼트 개최 및 e스포츠 행사 방송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계약에 따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블리자드 게임에 기반을 둔 e스포츠 행사를 주최하거나 방송하고자 하는 다른 기관 및 조직들은 곰TV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MBC게임과 최종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기 위해 블리자드와 곰TV는 진행중인 협상에 중재인을 투입했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성실히 협상에 계속 임할 것이다.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