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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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자사기 피소' K2 김성면 "3000만원 구경한 적도 없어"(인터뷰 종합)

기사입력 2020.09.28 20:50 / 기사수정 2020.09.28 21:07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K2 김성면이 투자사기 혐의로 피소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실제 투자와 관련 없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28일 김성면은 엑스포츠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날 불거진 투자사기 혐의 관련 피소 소식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 

김성면은 "싱글 발매를 앞두고 투자자를 끌어온 브로커가 있다. 저와는 독자적으로 투자자를 끌어오고 일을 진행했다"며 "브로커가 투자자와의 계약에서 3000만원의 돈을 받았다. 신곡 뮤직비디오, 언론 홍보 쇼케이스 등을 진행할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았다. 브로커의 계좌로 모두 돈이 들어갔고, 실제 저는 3000만원을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찰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힌 그는 "경찰과 변호사 측이 이번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저와 관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아닌 브로커가 현재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적했다"고 밝힌 김성면은 "저와는 관계 없는 일이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면 소속사 측 역시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사기 관련 상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며 김성면의 무고함을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김성면의 지인 B가 3년 만에 연락해서 신곡 관련 투자자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실제 투자자 A로부터 3000만원의 투자와 계약이 이뤄졌다. 해당 계약에서 나오는 음원 수익, 출연료, 광고 수익 등은 세 사람이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 3000만원 모두 B의 계좌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행사 진행 후 수익금이 B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A가 투자금을 편취 당했다며 김성면과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오히려 김성면이 B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다. A는 김성면이 B에게 기망 당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또 "결과적으로 김성면은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나 B가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지출하지 않았다. 마케팅 활동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또 수익금 수령도 A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또 현재 B는 연락처를 바꾼 채 약 3개월 간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면은 피노키오와 K2로 활동하며 '사랑과 우정사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잃어버린 너' '소유하지 않은 사랑' '그녀의 연인에게' '유리의 성'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최근 SBS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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