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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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는 노출신 배포로 고통"…감독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종합]

기사입력 2020.09.23 21:36 / 기사수정 2020.09.23 21:45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코미디언 겸 배우 곽현화가 영화 감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곽현화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분들 고맙습니다"라며 근황을 전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판사 이예림)은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곽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하며 곽 씨와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촬영이 시작되자 계속해서 곽씨를 설득했고, 곽씨는 공개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는 조건으로 해당 장면을 찍었다.

이후 곽씨는 해당 장면 공개를 거부했으나, 이씨는 노출 장면이 포함된 '무삭제 노출판'을 유료로 배포, 판매했다. 이에 곽씨는 노출 장면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2017년 이씨를 형사 고소했으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곽씨는 재판에서 일관되게 "원하지 않을 경우 최종 편집본에서 노출 장면을 삭제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편집 단계에서 노출 장면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무삭제판을 배포해 인격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는 등 2차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곽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으며 여전히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 또한 감안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곽씨가 청구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6년 6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2018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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