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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게이밍, '성폭행 구속' 프로게이머와 계약해지…표준계약서 첫 사례

기사입력 2020.09.11 14:06

최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지영 기자]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윤태인이 오즈게이밍과 계약이 해지됐다.

지난 10일 오즈게이밍은 공식 SNS 채널에 "윤태인의 유죄판결과 관련해 안내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며 윤태인과 관련된 공식 발표문을 공개했다.

오즈게이밍 측은 "6월 배틀리카와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해당 선수의 말만 듣고 교제 중 오해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건으로 인지, 사안의심각성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알았으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오즈게이밍 측은 "구단 표준계약서에는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며 "오버워치 선수에게도 2020년 6월부터 동일하게 적용해 계약이 진행됐고 이에 따라 유죄가 판결된 해당 선수와의 계약은 해지됨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좀 더 세심히 해당 사건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채, 선수 말만 믿고 미리 조치하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을 통감하고 있으며 오버워치를 사랑해주신 팬 및 모든ㄴ 관계자 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다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적인 검증절차를 강화해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린다"며 "해당 선수는 코치가 아닌 선수로서 계약돼 선수로서 활동만 했다"고 전했다.

윤태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졌고, 이를 안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태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엑스포츠뉴스 최지영 기자 wldud2246@xportsnews.com / 사진= OZ게이밍 트위터
 

최지영 기자 wldud224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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