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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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S 몰카' 개그맨 A씨에 징역 5년 구형…"죄질 불량하다"

기사입력 2020.09.11 11:17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해 기소됐던 KBS 공채 개그맨 A씨에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렵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A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5년을 구형했으며 동시에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 측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고 짚으며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전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며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상처 받고 고통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든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고 말하며 울먹거렸다.

한편 앞서 A씨는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간 22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직접 하거나 시도했으며, 저장매체로 이를 옮겨 소지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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