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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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넘기겠다"…지인에 수천만원 사기친 연예기획사 직원,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 2020.08.25 17:24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자신이 육성하고 있는 걸그룹에 대한 활동권한을 넘기겠다며 지인에 수천만원의 사기를 친 연예기획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 B씨에 "걸그룹의 방송 데뷔에 필요한 의상비와 활동비를 지원해주면 연예기획사를 새로 만들어 모든 권리를 이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사업자금 부족 상태에서 걸그룹의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B씨를 대표자로 하는 사업체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연예기획사의 사장이 아닌 실질적은 운영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1년 후에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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