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연수 인턴기자] 배우 정가은이 전 남편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정가은이 전 남편과 관련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정가은은 2016년 1월 동갑내기 김 모 씨와 결혼했지만, 2017년 12월 합의 이혼했다. 당시 딸의 양육권은 정가은이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가은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며 결혼 생활 중에도 생활비를 받지 못했다고. 오히려 전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정가은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더불어 현재 정가은은 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2019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
정가은 측 법률 대리인은 "전 남편이 정가은과 연애 중이던 지난 2015년 12월, 정가은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연예인인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며 "타인 명의로 동의 없이 통장을 개설했을뿐 아니라, 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후 몰래 출금해 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또한 "전 남편이 결혼생활 중에도 정가은에게 돈을 가져갔다"라며 "2016년 10월에는 체납세금 납부 명목으로 돈을 편취, 2017년 6월엔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이상의 돈을 받아갔다"고 전했다. 심지어 자동차 인수를 핑계로 정가은의 인감도장을 받아가 아직도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고.
전 남편은 2017년 12월 이혼 후에도 정가은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2018년 5월까지 총 660회에 걸쳐 132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안겼다.
조은나래 아나운서는 "정가은 씨 전 남편에게 피해를 본 사람 중에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 연예인이 있다더라"라며 "자신이 누군지 알려질 수도 있어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 남편 김 모 씨에게는 수백억 대의 사기 전과가 있다고. 정가은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정가은의 전 남편은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 2008년에 징역 5년형 선고받아 복역했다. 출소 이후 3년 만인 2016년 정가은과 결혼식을 올린 것.
한 연예부 기자는 "정가은 씨 결혼 당시 남편이 재벌 2세, 상당한 재력가라는 소문이 많이 돌긴 했었다. 정가은이 이런 소문을 듣고 '선글라스 하나 받아본 적이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기자들 사이에선 '돈벌이는 모르겠지만 씀씀이가 큰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다른 연예부 기자는 "전 남편은 정가은 씨에게 고소당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본인 입장이 나올 만도 한데 어떤 입장이나 해명이 없다"라며 "한 매체는 정가은의 전 남편이 미국으로 도피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전 남편의 근황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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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수 기자 besta12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