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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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안재현, 결국 '남남' 됐다..."세부 내용 공개 어려워" (종합)[엑's 현장]

기사입력 2020.07.15 17:50 / 기사수정 2020.07.15 17:16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혼 조정에 합의, '남남'이 됐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에서 구혜선, 안재현의 조정기일이 열렸다. 양측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진 않았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 이날 조정기일 현장에는 안재현과 구혜선 대신 두 사람의 법률대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안재현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은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대화 끝에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후 안재현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서로의 앞길을 응원하기로 했다. (소송까지 간다면) 서로 상처가 될 테니 아름답게 헤어지기로 했다"며 "1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다"고 전했다. 

자세한 이혼 합의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방 변호사는 "이혼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세세하게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는 말씀 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혼 조정 합의 확정 후 양측 법률대리인은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통해 두 사람의 이혼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5년 드라마 '블러드'로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 이듬해 백년가약을 맺었다. 그러나 구혜선이 지난해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재현과의 갈등을 폭로하면서 두 사람의 불화가 세상에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각자의 SNS를 통해 결혼 생활에 대해 폭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고 같은해 9월 안재현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구혜선은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기도. 이처럼 오랜 갈등을 겪었던 구혜선과 안재현은 결혼 4년 만, 갈등 10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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