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굿걸'이 선정적 가사와 안무를 이유로 법정제제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4일 열린 회의에서 '굿걸'에 대해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지난달 19일 방송분 퀸 와사비의 퍼포먼스였다. 방심위 측은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굿걸'은 방송심의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30조(양성평등), 제 44조(수용수준)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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