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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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2심서 뇌물공여·불법촬영 혐의 인정…"물의 죄송" 선처 호소[종합]

기사입력 2020.06.18 18:30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뇌물공여와 불법촬영 혐의를 항소심에서 결국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1형사부는 18일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최종훈은 앞서 두 가지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최종훈은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과 함께 재판장에 섰다.

특히 최종훈은 이날 공판에서 직접 써온 편지를 읽으며 "사건 당시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그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 뉘우치고 있다. 제 꿈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제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또 1심서 뇌물공여 혐의와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최종훈은 2심에서는 사실상 해당 혐의들을 결국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의 경우 우발적으로 돈을 건네겠다고 말했지만 돈을 꺼내지도 않았고, 체포된 이후 뇌물 공여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도 장난이라고 생각했으며 피고인은 이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단톡방에 사진 1장만 올렸다. 공유 횟수가 적다고 형량을 감형받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최종훈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훈은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의 상고로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는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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