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23:01
사회

제2의 'n번방' 막아라...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6월 법안 시행 예고

기사입력 2020.06.18 14:50 / 기사수정 2020.06.18 14:56


[엑스포츠뉴스 황성운 기자] 최근 'n번방', '웰컴투비디오'로 대표되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통 채널의 관련자들이 대거 검거되며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던 만큼 사법당국에서 신속히 법률 개정 및 신설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올해 5월 19일 개정 및 신설해 6월 25일 시행 예정인 법령의 취지는 영리 목적의 촬영과 배포 및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하는 것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개정 및 허위영상물반포죄 신설, 아동음란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개정,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했다. 

25일 시행 될 허위영상물반포죄는 n번방 등 발전하는 디지털성범죄 양상에 맞춰 선제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각종 매체의 합성 등을 통한 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이에 19일, 증권·경제 전문방송 토마토TV는 특별 생방송 '소통'을 프로그램 기획으로 법률자문과 함께 n번방 사태 이후 개정 및 신설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알리고 유사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개정 내용·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죄 개정 내용·신규법안 허위영상물반포죄 내용·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토론한다.

토마토TV 김수경 앵커 진행으로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가 출연하여 오는 19일 오전 11시 10분에 토마토TV 및 토마토TV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jabongdo@xportsnews.com

황성운 기자 jabongd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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