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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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 기각·원심 유지 "1심 판단 정당" [종합]

기사입력 2020.06.11 15:50 / 기사수정 2020.06.11 15:31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성폭행,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지환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강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강지환은 외주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됐다. 그는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체포 당시까지만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달 25일 구속된 이후, 조사에서는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구형과 함께 5년 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5년, 신상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강지환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지환은 실형을 피하며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검찰은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앞서 지난 5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그는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전하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울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김한준 기자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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