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벽한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모씨(28)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유족 자격으로 재판에 임한다.
앞서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 5개 항목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재물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최씨 변호인은 재물손괴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을 보였지만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가 故 구하라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는 점을 빌어 몰래 찍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과 최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고,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다.
앞서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족들과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많은 지인들은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 국내외 팬들과 연예계 동료들이 크게 안타까워했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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