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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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측 "손해배상 전제로 HB엔터와 전속계약 해지? 사실과 달라"[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20.04.30 08:08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배우 겸 감독 구혜선이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해지 보도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구혜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공식입장을 보낸다"며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4.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 소속사는 구혜선 씨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을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 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구혜선 측은 3,500만원 인정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어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해당 보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구혜선 측 공식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배우 겸 감독인 구혜선씨의 대리인으로서 최근의 소속사 변경과 중재판정에 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리는 이유는, 최근 구혜선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 4. 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혜선씨의 프로필 중 소속사 변경은 위 중재판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전 소속사는 구혜선씨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즉, 구혜선씨가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을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혜선씨는 위 3,500만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와는 별도로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와 같은 입장문과 보도가 나와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전 소속사와 구혜선씨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구혜선씨의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료된 것이고, 구혜선씨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 중재판정신청과 별도의 중재신청이 5월초에 접수되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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