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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먹튀 논란' 양팡 "잠적·패소 아냐…피한 것은 집주인" 반박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04.29 15:44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아파트 계약금을 제때 치르지 않고 '먹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튜버 양팡이 2차 해명 영상을 게재했다. 그러나 최초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측도 이를 반박하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양팡은 29일 '사실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양팡은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부모님과 집을 둘러보는 와중 해당 집을 방문했다. 가격을 듣고는 '이 매물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말한뒤 아버지와 이동했고 어머니만 부동산에 남았다"고 전했다.

이어 "매도인과 부동산 실장, 어머니까지 셋이 남았다. 식사를 하던 어머니에게 가계약을 먼저 흥정했고 '당일 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된다'고 해서 어머니가 계약서를 썼다. 자필 싸인으로 제 이름을 적었지만 인감도장은 찍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팡은 "집에 가서 생각한 뒤 계약을 안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에도 의사를 전달했고 부동산 측에서 '매도인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 측과 함께 다른 매물을 보러다녔다. 파기된 계약으로 생각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계약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 왔다"고 설명했다.

양팡은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수차례 매도인을 만나려고 시도했다. 대리인에게도 연락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식이었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매도인이 자신들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양팡은 "내가 패소 했다고하는데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판결 이후에 결과를 추후에 공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양팡의 이같은 해명에 피해를 주장하는 집주인 역시 반박했다. 사건을 최초 보도한 유튜버 구제역 역시 29일 제보자 측 대리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대리인은 "3개월 동안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9년 5월이고 양팡이 다음달 내용 증명을 보냈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다. 계약금 잔금 기일에 맞춰서 돈을 달라고 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내용증명에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무권대리를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은 처음들어보는 가계약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음에는 무슨 변명을 할 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양팡의 영상 속 등장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 사무소 직원이고 계약서 또한 가계약서가 아닌 정식 부동산매매계약서다"라며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구제역은 양팡이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금을 주지 않고 계약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먹튀' 의혹을 제기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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