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온라인 SNS 성범죄를 다룬 영화에 출연한 한 조연배우가 몰래카메라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배우가 소속돼 있었다고 알려진 영화 제작사 측이 "진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8일 오전, 이달 개봉해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에 출연한 조연배우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여성 모델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재판에 넘겨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히 A씨가 최근 출연한 작품이 온라인 SNS 성범죄를 추적하는 스토리를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졌다. A씨는 해당 영화에서 SNS 범죄 피해를 입은 인물 중 하나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해당 영화의 제작사 대표는 엑스포츠뉴스에 "현재 기사화 되고 있는 특정인은 저희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맞다. 저희도 몰랐던 경우라 당황스럽고, 진위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며 "재판은 진행 중이고, 1심 판결이 5월 8일이 맞다고 본인에게 확인받았다. 사건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바이고, 아직 판결 전이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제작사 입장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 아니지만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린다"며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에 최대한의 피해를 막고자, 진위 파악과 동시에 해당 부분을 편집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영화의 제작·편집 시기는 사건 전에 진행돼 무관한 시기라는 점과, 퇴사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개인적인 이슈로 본 상황과는 무관함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작사 측의 입장 전문.
현재 기사화 되고 있는 특정인은 저희 회사 퇴사한 직원이 맞습니다. 저희도 몰랐던 경우라 당황스럽고, 진위 파악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판은 진행 중이고, 1심 판결이 5월 8일이 맞다고 본인에게 확인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바이고 아직 판결 전이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작사 입장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 아니지만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립니다.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에 최대한의 피해를 막고자, 진위 파악과 동시에 해당 부분을 편집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의 제작·편집 시기는 사건 전에 진행되어 무관한 시기라는 점과 퇴사 역시 코로나 및 개인적인 이슈로 본 상황과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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